박근혜-최순실 법정 재회할 듯
'40년지기'로 알려진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과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전날 뇌물수수 등 공범으로 검찰이 기소한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 이후 법정에서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하고 결국 구속되자 미안함에 자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서는 처지가 됐다.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아직까지 서로 만난 적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자 최순실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하며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 오랜 인연인 두 사람이 법정에서는 서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과 함께 기소됐다. 관련 사건 배당원칙에 따라 1기 특수본에서 기소한 최씨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담당한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150석 규모인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현재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공범들이 재판을 받는 장소다. 재판부는 오는 5월9일이 대선임을 고려해 첫 재판을 5월 중순쯤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 물론 공판준비기일로 열리는 첫 재판 날짜가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법정에서 만나는 건 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하면 첫 공판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될 수도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한 뒤 준비기일에서 절차 협의를 거친 후 집중심리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기소 사건이 아니라 3개월 안에 꼭 1심 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심리가 예상된다. 보통은 검찰 기소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법원은 기존에 2~3주에서 4주 정도 기간을 두고 열리던 공판을 주 2~3회씩 열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집중심리 방식도 고려 중이다.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기소하며 수사를 끝낸 검찰은 규모를 줄여 특수본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48·27기)가 직접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형량이 센 삼성 뇌물죄 298억여원 등에 대한 유죄 입증에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지원 77억9735만원 Δ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204억원 등이다.
검찰은 법정에서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추가 증거들을 하나씩 내놓으며 박 전 대통령의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는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때부터 자신을 도운 유영하(55·24기)·채명성 변호사(39·36기)를 중심으로 우선 대응에 나선다. 탄탄한 방어를 위해 판사 출신의 무게감 있는 변호인 추가 선임도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내부 검토 후 곧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은 구속적부심사 대신 보석 결정을 받겠다는 뜻을 앞서 밝히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및 검찰 수사때처럼 '모른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별 기업이 낸 돈은 모두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인데 검찰이 이를 뇌물로 엮었다는 등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으로 이어진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두고 앞으로 법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수뢰 혐의, 이재용 뇌물재판서 사실상 판가름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특히 법원은 이번주부터 집중심리하기로 해 매주 3차례 재판이 열리게 됐다.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판결보다 앞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뇌물을 건넨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뇌물을 받은 사람 또한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박 전 대통령 유무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인계받은 이 부회장과의 298억원(약속액 433억원) 규모 뇌물수수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뇌물혐의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겁고 사실관계를 둘러싼 수수자와 공여자간 대립이 극명한만큼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물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수백억원대의 뇌물 액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없이 곧바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논리로 사활을 걸고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대가성을 인정하고 이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결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도 사실상 자동성립된다. 다른 재판부의 선고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중간평가에서 사실상 유죄를 선고받는 것이어서 주장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 부회장이 이 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박 전 대통령을 뇌물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유지가 어렵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된 이후 5차례 '옥중조사'를 진행하며 뇌물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검찰로서는 공소유지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대가성이 없었고,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 역시 실무진에서 처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것임을 감안하면 정식 공판은 내달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