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반려견도 책임 안지는 ‘파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선고 이후 이틀만에 청와대에서 퇴거하면서 진돗개 9마리를 놔두고 떠나자 동물보호단체가 '불법 유기행위'라며 고발했다. 부산지역에 있는 한 동물보호단체는 "13일 오후 1시께 '박 전 대통령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보호단체는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를 놔두고 떠난 것은 명백한 유기 행위라며 동물애호가들로부터 수 차례 문제가 제기돼 이번에 고발하게 됐다"며 "진돗개 9마리 가운데 2마리는 실제 박 전 대통령 명의로 관할기관에 등록까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물보호법 제 8조 4항 위반으로 고발한다"며 "동물보호법 제 8조 4항에 보면 소유자는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국가원수였고 행정기관의 최고 수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처지와 일희일비에 따라 키우던 반려견을 무더기로 버리고 가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법을 준수하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을 현행법대로 처벌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만약 현행법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와 연대해 그 책임과 기준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진돗개 9마리를 남겨두고 떠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과태료 사안이기 때문에 본청을 통해 행정안전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제8조 4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한편 또다른 동물보호단체는 주인을 잃어버린 청와대 진돗개 9마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겠다며 임시보호와 입양 추진을 자원하기도 했다.
고발과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심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시민은 “아무리 힘들어도 개 지만 자기가족 아닌가? 자기가족도 책임 못지면서 무슨 정치와 국정을 논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그 개는 대통령 취임당시 국민인 이웃이 선물했던 강아지이고 온 국민이 취임 축하속에 지켜보지 않았던가? 도대체 국민은 그동안 대통령에게 속고 헌법준수를 하지않는 대통령에게 배반당해도 최선을 다했는데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태도가 그게 무엇인가? 정말 한심하다"라고 비난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