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입성 직후, 기업서 수억원 입금
검찰이 박영수 특검팀에서 다시 넘겨받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핵심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한다. 특검과 달리 검찰의 수사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직권남용·직무유기에 더해 그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흐름 등 개인 비리 전반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농단을 수사할 ‘2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7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특검 출범으로 수사권을 넘긴 지 석 달 만이다.
검찰 2기 특수본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하고, 노승권 1차장검사가 부본부장을 맡는다. 수사팀은 검찰 최정예 멤버가 포진한 특수1부(부장 이원석)와 형사8부(부장 한웅재),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 등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총인원은 부장검사 포함 31명으로 1기 때보다 규모가 다소 줄었다. 2기 특수본의 성패는 결국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이에 검찰은 첨수2부에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시켰다. 이근수 부장검사가 우 전 수석과 특별한 근무 인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검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를 끝내는 동시에 즉각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된 이후 몇몇 기업이 그의 계좌로 수억 원을 입금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그의 가족회사 정강의 30억∼40억 원에 이르는 수상한 자금 흐름의 성격을 파악하다 이 같은 입금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의 불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강의 돈 흐름은 검찰이 앞선 수사에서 일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의 개인 비리에 대해 우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도 주요 수사 대상이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이뤄지면, 이후 ‘한 세트’로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강한 ‘수사 의지’에도 법조계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국 검사장급 ‘특임검사’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 전담팀이 특임검사가 이른 시일 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사 토대를 빠르게 구축한 뒤, 이를 전격적으로 특임검사팀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 총장을 포함한 검찰·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이 방안이 유력한 이유다. 특임검사가 임명되면, 김 총장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최종 수사 결과만 보고 받는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