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애걸 안한다. 시한부 기소중지 처리할 것”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성사 여부가 미지수인 가운데,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곧바로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헌법에 따라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 박 대통령이 이 처분을 받으면 ‘임기가 끝나는 때’에 수사·기소 절차가 즉각 재개된다. 특검팀은 또 대면조사 성사를 위해 ‘매달려 가며 협상에 임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협상은 재개하되 조사 일정·장소 ‘전면 비공개’ 등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에는 더는 응하지 않기로 하는 등 ‘배수의 진’을 쳤다.
이날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팀의 수사 기한 30일 연장 요청을 불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3월 말까지 수사기한이 연장되면, 특검팀은 이달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못 해도 3월에 조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플랜 B’ 가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 어렵게 된 점도 특검팀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 이달 중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특검팀은 불소추특권이 소멸된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일말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기한이 종료된 상황에서 헌재가 3월 초순 탄핵을 인용하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박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는 박 대통령의 임기(2018년 2월 24일)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9일 조사는 안 받지만, 결국 조사는 받을 것”이라는 박 대통령 측 입장에 따라 대면조사와 관련한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도 “특검팀과 다시 조율해 대면조사 날짜를 새로 잡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협상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에 대한 불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조사 일정, 장소 등 ‘전면 비공개’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도 지속적으로 특검의 수사 내용과 자료가 특정 언론에 유포되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히 A 특검보가 특정 언론과의 거래를 반복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는 이날 오전 특검에 자진 출석해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