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비상, ‘위기 넘어 심각 단계’
구제역 여파가 덮쳤다. 사상 처음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구제역이 동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4단계로 돼 있는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으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2010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구제역이 충북 보은(2건), 전북 정읍, 경기 연천 등 여러 시·도에 걸쳐 발생하고, 구제역 유형 가운데 'O형', 'A형'이 처음으로 동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소 농가의 항체형성률이 낮아 질병 발생 및 확산 위험도 증가한 점, 겨울철 소독 여건이 악화된 점 등도 고려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위기경보가 최고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군 간, 시도 간 거점소독장소가 확대 설치된다.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된다. 인력과 장비도 지원된다. 위기단계는 마지막 발생 농장의 살처분·매몰 후 3주동안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보호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하향을 검토할 수 있다. 전국 86개 우제류 가축 시장은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시 폐쇄된다. 이 기간에 살아있는 가축의 농장 간 이동도 금지된다. 당국은 필요시 폐쇄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A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기도 연천에는 특별방역 관리가 실시된다.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이 9일 오후 6시부터 16일 0시까지 7일간 금지된다. 당국은 전국 우제류 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도 확대한다.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도 2회(2월 10일, 15일) 운영할 계획이다. 살처분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발생 농장 내의 우제류는 양성으로 확진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살처분·매몰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적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전국 축산농가(우제류 관련) 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실시될 수 있다. 발생 시·도에는 정부 합동지원반 파견을 비롯해 축산 관련 단체장의 선거 연기 등 방역상 필요한 조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제류 농장, 축산관련 시설의 방문과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일반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축산 관련 종사자들은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의 출입 전·후에 1회용 방역복 착용과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