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활동기간 연장’ 황 대행 승인할지 주목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활동 기간이 오는 2월 28일 종료됨에따라 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과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 특검의 수사종료 시점과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맞물리거나 수사 종료 뒤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기소가 가능하려면 한시적인 특검 활동 기간내에 헌재의 탄핵 심판이 결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은 수사만 해두고 정작 기소는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될수도 있다. 직무정지에도 탄핵이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특검은 그동안 의혹 관련자 다수를 구속 수사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여러 증인들의 소환 불응 등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유라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이 이달 둘째 주 후반에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대면조사를 미뤄왔다는 점에서 실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검이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이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30일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황 대행의 대선 출마설까지 나오고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입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상황이라 특검이 기한 연장을 신청했을 때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검 활동기간이 연장돼 탄핵심판 결정 이후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 박 대통령이 특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 특검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스포츠닷컴 강남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