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청와대가 국회나 검찰 가서 '거짓말' 증언 강요”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청와대였고 막장 드라마였다.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핵심 인물에게 검찰에서 특정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회 청문회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유리하게 거짓말을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위증교사라 의심할 만하다.
청와대가 이들 재단과 관련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정황은 재단 설립은 물론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4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6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41)은 "지난해 검찰에서 받은 1회 참고인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노 부장은 "사실대로 말하려 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대응문건'을 받았다"며 "거기엔 미르 재단 직원들과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나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문건은 '어떤 내용의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해라' '잘 모르면 기억 안 난다고 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모범 답안지였다"며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그 검찰 조서도) 청와대에 올라갈 것 같아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렇게 특정 진술을 강요한 건 노 부장뿐만이 아니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처벌도 가능한데 그 보다 청와대의 요청이 더 무서웠나"라는 주심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 의사로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4회 공판에서, 청와대의 압박에 의한 위증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도 실제로 위증을 지시한 사람은 안 전 수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안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는 입장을 견지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넘어갈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노승일 부장은 "K스포츠 관계자가 최순실과 통화를 위해 차명폰 만들어 사용했다“고 증언했으며 최순실이 더블루K에서 작성해 준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해 이가 증거로 채택됐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