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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posted Jan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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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법원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먹혔는가?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의 최대 관문 돌파에 약간 제동이 걸렸다. 향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 집단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전날 오전 1030분부터 오후 2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고 이날 새벽 450분께 기각 결론을 발표했다. 결론을 내리는 데 18시간 이상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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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특검의 혐의는 뇌물 공여, 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우선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8월 최씨가 세운 독일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그룹은 최순실과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이권을 챙기려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순실이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해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가운데 독일 유령법인에 지급되기로 약속한 돈과 실제 건너간 돈 210여억원에는 일반 뇌물 혐의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인 미르·K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너간 204억원과 162800만원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영수증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회계 처리를 했더라도 유령회사인 코레스포츠에 실제로 35억원을 지급한 것은 특정 지배주주, 즉 이 부회장 1인을 위한 행위로 간주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7월과 20162월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독일 비덱 및 영재센터를 도울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독대 직후마다 이 부회장이 지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수사팀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삼성 측은 결과적으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맞지만,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진 박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탓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삼성 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기자들에게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충분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삼성의 '피해자 프레임'이 법원 설득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렇다고 최순실, 박근혜측의 죄와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내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려던 특검팀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자체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특검의 과감한 법리 적용은 일차적으로 법원의 관문을 넘지 못한 셈이 됐다. 향후 면세점 선정 및 사면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있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 차질이 있을지, 또 법원의 이번 삼성 이재용 영장청구 기각판단에 국민들 불만이 쌓이고 있다.

 

법조계 "정경유착 고리 못끊어'재벌 봐주기'" 비판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세상인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특검의 영장이 19일 기각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순실(61·구속기소)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연결고리가 드러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 부회장 측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언론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소속의 B변호사도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볼 때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엄청난 비판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설마했던 정경유착의 실태가 드러난 상황에서 과거처럼 대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할 측면도 이 부회장에게는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C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강요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내 경제에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재벌 기업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준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된 만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 특별검사팀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D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됐는지 특검의 방향성에 의문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뒤 더 큰 목적에 걸림돌이 생기고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즉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던 수사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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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E변호사는 "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수사에 탄력이 떨어지면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잘 하지 않게 된다. 결국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 수사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를 보완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F변호사는 "완결된 조사를 하지 않아 특검에 보완 수사를 하라는 취지일 수 있다""결국 뇌물을 받은 대통령 조사는 미룬채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만 청구해 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추가로 재청구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기업에 유독 관대한 법원을 향한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9"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처리한 것 같다.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설마설마했던 정경유착의 실태가 다 드러난 상황인데 기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사안의 중대성'이 포함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기각될 수 없었던 사안"이라며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해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업인에게 관대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한 법원의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조 부장판사는 17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롯데그룹 신동빈(62)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 관련 재판도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처벌로 꼽힐만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는 징역 7, 신 전 대표에 이어 옥시 대표를 지낸 존 리(49)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피해의 정도에 비해 너무나도 약한 형량이 선고됐던 것이다. 그러자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사망하거나 평생 산소통을 달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 사건에 대해, 고작 징역 7년은 가벼운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유죄가 인정된 기업인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도 잦았다. 오죽하면 법조계에는 기업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난다는 뜻의 '3·5 법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일까? '배임·탈세' 등을 저지른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은 2심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는 "탈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횡령액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이었다. 탈세나 횡령을 하더라도 문제가 된 뒤에 납부를 모두 하면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석채 전 KT 회장도 재판에서 112350만원에 대한 횡령혐의가 인정됐지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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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아예 일정 금액이상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기업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못 박자는 의견까지 나온 적이 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5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 적정형량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들은 이번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분노의 법감정으로 들끓고 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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