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특검제출 태블릿PC, ‘이모 최순실 꼼짝마!’ 폭탄
특검, 오리발 최순실에 태블릿PC 공개 폭격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팀이 전격 공개한 것은 입수 경로, 최 씨의 실소유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을 미리 차단하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먼저 jtbc에서 입수해 공개한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는 최순실에게는 특검팀의 이런 '팩트(사실)공격'이 피할 수 없는 '묵직한 한 방'이 될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2의 태블릿PC 실물을 취재진에 공개했다. 이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가 보관하다 특검의 요청에 따라 임의 제출한 것이라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이 입수 과정을 상세하게 밝힌 것은 태블릿PC가 증거로 활용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가 태블릿PC의 주인을 이모 최순실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특검팀은 이 태블릿PC의 주인이 최 씨라는 증거가 많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태블릿PC 소유주 연락처가 최서원(최순실 씨의 개명 후 이름)이며,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도 최 씨의 기존 이메일 주소로 확인됐다. 특검은 태블릿PC에서 이 이메일 계정을 통해 데이비드 윤, 노승일, 박원호, 황승수 등과 100회가량 이메일을 주고받은 기록도 확인했다.
특히 이 태블릿PC에 보관된 '2015년 10월13일 대통령 말씀자료'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내준 적이 있다는 진술도 특검 측은 확보했다. 이 태블릿은 제출 당시 암호로 잠겨 있었으나 특검팀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잠금을 해제했다. 잠금 패턴이 'L'자로, 이미 압수된 다른 최씨의 휴대전화·태블릿과 동일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최순실 측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jtbc가 보도한 최초의 태블릿PC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편 태블릿PC가 공개된 특검의 이날 브리핑에는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몰려 국민의 높은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12일 피의자 소환예정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을 겨냥한 뇌물 혐의 수사 때문이다. 특히 특검은 이 부회장을 참고인이 아닌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라고 못박아 향후 신병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대한 금전 지원을 둘러싼 박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합병으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의 최종 지시자이자 그에 따른 수혜자라고 특검은 보는 것이다. 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 최씨, 삼성 등이 연루된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최근 최씨 일가의 삼성 지원금 수수 관련 이메일이 담긴 또 다른 태블릿PC를 입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뇌물 혐의 퍼즐을 거의 맞췄다는 방증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소환 조사 이후 그의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뇌물죄 규명을 앞둔 수사 단계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만 남게 된다.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도 초미의 관심 사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 자체가 특검의 신병처리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사실상 예고한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특검이 앞서 피의자로 소환한 수사 대상자들은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7명 가운데 김 원장과 홍 전 본부장을 제외한 5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나머지 2명의 경우 진술 태도나 혐의 인정 여부, 관련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감안돼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 것과는 다른 수사 패턴을 보여온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병처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미래전략실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의 사법처리 방향도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