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K스포츠 재단, 박대통령이 진짜 주인’? 정황 드러나
특검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진짜 주인을 찾고 있다. 물론 이 재단은 최순실 소유로 밝혀졌다. 그런데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최순실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주인인 증거가 자꾸 나온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박 대통령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상황이나 인사 문제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는 “2016년 2월 26일, "케이스포츠 이사장 월급 현실화" 라고 써있다. 무슨 뜻인가 하니, 박 대통령이 "케이스포츠 이사장이 비상근이다. 월급이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현실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챙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사장의 월급은 올랐다. 이날 오후 안종범 당시 수석은 정현식 케이스포츠 재단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한다. 실제 통화 기록에는 3분 넘게 전화를 했는데, 실제로 이 때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이사장 월급을 현실화하라고 한다"는 말을 전했다. 현실화된 월급은 무려 연봉 9879만 원이었다. 거의 억대인데, 정부 산하기관장급이다. 케이스포츠는 엄연히, 졸속으로 만들었지만 이사회가 있는 재단이고 월급도 이사회가 정해야 한다.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것이다. 우연찮게도 월급 인상 이야기를 한 날은,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차례대로 독대하고 케이스포츠 지원을 요구한 직후였다. 기업 지원도 받을 예정이니, 월급도 그만큼 줄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대통령은 사무실 임대 건도 직접 지시를 했다. 이 역시 박 대통령이 다른 정부 산하기관에는 관여하지 않은 특이한 부분이다. 수첩에는 케이스포츠, 화살표 한화 성수동 갤러리아 지하 임대 가능 물음표다. 대통령이 직접 "케이스포츠 공간이 필요한데 한화건설이 지은 주상복합아파트 갤러리아 포레 지하를 구해보라"고 한 것이다. 갤러리아포레는 서울에서 최고가, 또 최고급 아파트 중 하나인데, 200평이면 월세로는 3천만원대다.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돈이 수십억대인데, 여기에 맞먹는 사무실을 대통령이 직접 마련하라고 한 것이다. 이 지시가 한화를 통해서 출연금 외에도 사무실을 얻을 수 있냐고 한 것인지, 단순히 임대를 알아보라고 한 건지는 확실치 않다.
대통령은 재단의 이권 사업도 일일이 지시를 했다. 케이스포츠 설립 열흘 만에 박 대통령이 한 지시를 수첩에 의하면, "케이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니까 여기 사무총장을 김종 문체부 차관에게 소개하라"는 지시를 했다. 재단 사업을 문체부를 통해 키우려고 한 것인데 더 주목할 것은 아래의 '거점 기업 종목별 인재양성'이다. 안종범 전 수석은 "기업들이 종목별로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통령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삼성이 승마 종목 인재 양성을 추진한 것"을 사례로 보고 있다. 승마 인재, 그러니까 정유라를 지원하도록 간접 지시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대통령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 대표가 최순실 회사인 더 블루케이 대표 조성민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라"며 번호까지 불러줬다. 이후 더블루케이는 GKL 용역을 받아내 수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되면 블루케이가 최씨 회사이면서 대통령 회사도 되는 것인가? 월급 지시부터 이권 사업까지 챙긴 점, 사기업으로 치면 기업 대표나 회장이 하는 일 아닌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재단을 대통령 소유로 보는 것이다. 국정수행으로 보기엔 박대통령은 너무 관여했다. 대통령 소유로 밝혀지면,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재단에 돈을 내라'고 요구한 행위 자체가, 뇌물죄 혐의로 이어진다. 뇌물죄도 뇌물죄지만.. 대통령이 이런 자잘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앞서 수사를 했던 검찰 관계자들이 "대통령 공모 범죄는 국격이 걱정될 정도여서 다 공개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이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