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갑자기 사라지다
경찰, 박지만 회장 비서실 사망 직원 행적조사 중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또다른 방향으로도 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 박지만(59) EG 회장의 비서실 직원의 사망을 둘러싸고 타살 의혹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행적조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숨진 박 회장의 비서실 직원 주모(45)씨의 사망일 사흘 전 CCTV를 보며 외부인 침입 흔적은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주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사흘 치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외부인 침입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주씨 부인이 아들과 함께 친정을 방문하느라 집을 비운 사흘 사이에 집에 드나든 사람은 없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일 주씨의 시신 부검 결과를 심근경색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구두소견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2주가 걸린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심근경색에 따른 사망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독극물 반응 등 정밀검사 결과가 담긴 최종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의 여동생 근령(63)씨 남편인 신동욱(49) 공화당 총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10월 주씨를 만났었다며 "청와대에 입성하고 나서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등 3인방과 연락이 차단돼 (주씨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지난 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 총재는 "주씨의 최근 3개월간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며 "자살 또는 타살이면 제 사건과의 개연성은 99%"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만·안봉근 소재불명…헌재, 증인 출석요구서 전달 못해
한편, 이런가운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문인지, 아니면 EG그룹 박지만 회장 비서 주씨 의문사 사건과 관계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문고리 3인방이 사라져 버렸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신문 대상인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소재 파악에 실패해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5일로 예정된 이들의 증인신문 기일변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게는 출석요구서가 청와대로 전달돼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만과 안봉근에 대해 2일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실패했고, 3일과 4일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 건네주는 교부송달을 시도했지만, 증인과 동거인의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첫 증인신문을 하루 앞둔 4일까지 주요 증인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도 1차 변론처럼 공전하거나 실효성 있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소환에 불응할 때 강제로 데려오는 '증인 구인' 등 강제 소환 수단을 쓸 수 없다. 헌재는 증인의 소재를 독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어 일단 직원들이 이 전 비서관과안 전 비서관의 주소지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송달이 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출석에 대한 사유라든지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다음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