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주요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과 헌재가 탄핵심판을 할 때 들여다 보는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박 대통령이 크게 5가지 불법 행위를 통해 헌법 조항과 원칙들을 위반했고, 여러 법률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
국회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60)이 국가정책 및 인사에 개입하도록 도와 헌법의 근간(根幹)이 되는 원칙인 국민주권주의, 대의(代議)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직업공무원 제도를 훼손했다고 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出捐)토록 강요한 것 등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 조항 위반이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무력화시킨 행위로 보았다.
국회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국회는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결론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면서 박 대통령이 뇌물 수수 또는 제3자 뇌물 수수죄, 공무상 비밀누설죄(비밀문건 47건 유출) 등을 저질러 8가지 법률 위반 행위도 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심판에서는 국회가 밝힌 탄핵 사유를 놓고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대통령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은 법원의 재판처럼 사실관계의 엄밀한 증명(證明)이 필요하다. 한 전직 대법관은 "헌재가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입증(立證)해나가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 주요 쟁점이었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비교하기 힘들다"고 했다.
헌재가 심판하는 주요 탄핵사유는?
헌법학자들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가를 핵심은 결국 '헌법 위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80) 경희대 석좌교수는 "재단 출연금이 뇌물이냐 아니냐는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委任)받은 권력을 사유화해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철준 단국대 교수는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넘긴 것으로 증명될 경우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한 교수는 "헌재는 모든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판단하기보다는 명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인사 농단 등 직업공무원 제도 훼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학자들은 국회가 탄핵 사유로 꼽은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업무 태만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허영 교수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대통령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생명권 보호를 국가의 의무가 아닌 대통령의 의무로 봐야 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그 같은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위법인지가 대통령직 파면(罷免) 여부를 가르게 된다.
헌재는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때는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중대한 위법의 조건에 대해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대통령 파면으로 벌어질 국가적 손실보다 더 심각할 때'라고 했다. 헌재는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도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부정부패', '국익 침해행위' 등도 국민의 신임(信任)을 배신한 행위여서 파면 사유가 된다"고 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