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18대 새누리당 대선후보 비전선포식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엄원지 기자/스포츠닷컴]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0시를 기해 제18대 대통령의 법적 임기를 시작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을 2013년 2월 25일로 규정하고 있고, 2003년 개정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1시 정식으로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게 되지만 25일 현재 0시를 기해 국 통수권을과 국가 통치권을 정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군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지휘비상망도 즉각 가동하게 된다.
대통령 경호실도 전날 자정 직전 신임 대통령의 신변과 사저에 대한 경호권을 정식으로 인수해 국가원수 경호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시작하고 오후 청와대로 들어가 국가 원수로서의 업무에 바로 들어가게 된다.
엄원지 기자 lucky0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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