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공포 시행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이 22일 국무회의 의결, 박근혜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은 이날 관보를 통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것이다. 특검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3당 합의를 토대로 한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닷새 만에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 수사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는 빠르게 특검법 의결과 재가, 공포 절차를 밟은 모습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의 최순실 등에 대한 국가 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국정 개입 의혹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14개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특검 임명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임명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장은 법이 시행된 이날부터 3일 이내에 1명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르면 다음날인 23일 서면 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합의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되면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특검 임명은 이날부터 최장 14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기관에 부여된 날짜를 조금씩 줄인다고 한다면 적어도 10일 내에서 특검이 확정이 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명까지 걸리는 시일과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 준비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 이후에야 본격적인 특검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본조사 70일, 연장 30일을 더해 최대 120일이다. 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임명된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과 함께 수사를 벌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국무회의 의결을 재가했지만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 본인 입으로 특검을 수용하겠다 했지만 특별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특검임명은 아직 미지수다. 그럴 경우 진정 국민의 중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회는 ‘탄핵’ 국면으로 들어갔다.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