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대통령 '범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신분”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일단 검찰이 원하는 시점에 대면조사가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 혐의 유무를 판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검찰은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전까지 검찰은 박 대통령을 최씨 및 여타 피의자들 사건의 참고인이라고 강조해왔다.
검찰은 20일께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의혹 사실을 이들의 공소장에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8일 "오늘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었으나 변호인의 어제 말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결국 오늘도 조사가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순실 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 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여부는 피의자·참고인들의 진술과 지금까지 압수나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시·관여 여부 등을 적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등 주요 의혹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수준의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지위에 대해 "피의자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겠다"면서 "입건 여부를 떠나 일단 고발이 된 상황이고, 이 사건 구속된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스스로)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순실 등의 사건에서 박 대통령이 단순 참고인이거나 피고발인 신분을 넘어 이제는 박 대통령 본인의 혐의 유무를 가려야 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입장으로 읽힐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아직 대통령 조사가 없어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정식 피의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강한 의심을 받는 '사실상 피의자'에 가깝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향후 소명을 위한 대면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는 촉구 또는 압박의 의미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달 4일 시민단체로부터 뇌물 등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돼 피고발인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계속되는 취재진 질문에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됐다는 말은 아니다"며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20일께 최씨 등 구속 피의자 3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기존 혐의에 개인 비리가 추가될 수도 있다. 삼성그룹의 35억원대 특혜 지원 의혹은 일단 이번 최순실의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차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이들의 기소가 임박한 만큼 박 대통령 조사는 당장 서두르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다음 주 대통령 대면조사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태에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면서 "일단 구속된 피의자들 기소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전날 "최대한 서둘러 변론준비를 한 뒤 내주에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 측이 핵심 인물 3명의 공소사실을 검토해 방어책을 세운 뒤 조사에 임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소식에 시민들은 “참 대통령이란 직책, 권력 정말 좋다. 확실한 무권유죄 유권무죄 아닌가? 법 정말 좋구나!” 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갈수록 국민들은 박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