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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특검법’ ‘최순실 국정조사’ 합의

posted Nov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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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특검법’ ‘최순실 국정조사합의

 

여야 3당은 1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을 전격 합의했다. 여야가 14일 합의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의 핵심은 폭넓은 추가 수사 보장에 있다. 특검법안은 청와대가 해명했지만 여전히 국민적 의혹에 휩쌓여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과 이외 민감한 부분의 의혹들도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초대형 폭탄이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세월호 7시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14항과 15항에 마련됐다.

 

14일 여야 합의를 보면 15항에는 "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검이 수사하면서 인지하게 된 다른 사건을 얼마든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로써 14개 항목에는 빠져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물론이고, *국정원이 최순실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밝힐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의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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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여당이 특검 추천을 전격 양보한 만큼 자칫 민감할 수 있는 항목을 15항에 몰아 넣으며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포괄적 규정을 둬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뿐 아니라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점과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요청을 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정조사와 특검을 연계해서 의혹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 대상의 명시적인 주어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수사대상이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항에서 세월호, 국정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문제되는 부분은 조사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열어뒀다""특검법에 의해 박 대통령은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14항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 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자문의로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한 것이다.

 

15항은 “1호부터 14호까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김 원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고리로 삼아 박 대통령의 7시간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야권의 설명이다. 이번 특검법안이 파생된 사안에 대한 인지 수사를 허용한 것은 특검에게 사실상 자율적인 수사를 맡긴 것과 같다. 인지 수사란 특검이 범죄가 된다고 인정하면 수사대상에 제한 없이 조사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또 세월호를 넘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가담 의혹으로 그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여야의 특검법안 합의는 명분에서 밀린 여당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가능했다. 야권은 세월호 관련 부분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을 철회하는 대신 *새누리당을 배제한 야권의 특별검사 후보자 단독 추천 *특검법안 명칭에 박근혜 정부명기 *특검 수사기간의 120일 보장 등을 관철시켰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세월호, 김 전 비서실장 수사 여부 등은 이제 특검의 몫이라고 인정하면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제안한 것들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했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띠고 있다. 특검법안 12조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임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사과정에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여야는 특검과 별도로 최순실 국정조사실시에도 합의했다. 최장 90일을 조사기간으로 설정한 최순실 국정조사 위원회는 여야에서 9명씩 모두 18인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은 특검법안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스포츠닷컴 정치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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