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박대통령 지지율 10% 미만으로

posted Nov 01,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박대통령 지지율 10% 미만으로

 

'최순실 사태'의 핵폭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대의 어이없고 참담한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도된 내일신문-디오피니언의 11월 정례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도는 9.2%1034.2%에서 25.0%포인트 급락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기관이 달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긴 어렵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선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5년 차 4분기에 6%의 지지율(한국갤럽 조사)을 기록한 바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실시한 이번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50(40.0%7.9%)60세 이상(64.5%20.8%) 등 장·노년층의 지지율 이탈이 두드러졌다. 심지어 '텃밭'인 대구·경북(44.3%8.8%)에서 전체 평균보다 더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지지기반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 응답자의 67.3%가 박 대통령 하야에 '동의한다', 80.9%'인적 쇄신으로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hvc.jpg

 

문화일보의 이날 창간 25주년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사태의 수습책으로 '박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36.1%, '여야가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12.1&였다. 이 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조사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된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해야 한다'(26.1%), '여야가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12.1%)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 "두 자릿수대 지지율이 깨지는 것은 사실 시간문제였다"며 한숨을 쉬었다고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사태가 위중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여러 조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국정 운영에 흔들림이 있으면 큰일이니 차질 없이 하면서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 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 외에는 일체 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주한독일대사 등에 신임장을 제정한 자리를 통해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박 대통령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으나 언론사 카메라를 보고는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내각, 여당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민심을 정확히 전달해 달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이 최근 대면보고를 늘리고 있고 독대도 많이 하고 있다. 신임 수석들은 물론 떠난 참모들과도 따로 만나 정국 해법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안다""이번 주 완료를 목표로 비서실장과 총리를 인선하고 나면 신임 총리가 중심이 돼 국정수습의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상임고문단, 시민사회 원로들과 잇따라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종교계 지도자들과도 회동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대통령이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무회의의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3주 연속 주재했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도 대통령비서실장마저 공석인 상태여서 별도 주재자 없이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스포츠닷컴 편집국



  1. “이게 정말 나라인가?”

    “이게 정말 나라인가?” 황총리, 이임식 번복사태 발생…이임식 일정 1시간20분만에 취소 2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에서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사실을 발표되고 30분쯤 뒤 총리실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다. 이날 오후 1시 서울청사 별...
    Date2016.11.02
    Read More
  2. 검찰, 최순실, ‘직권남용·사기미수’ 구속영장

    검찰, 최순실, ‘직권남용·사기미수’ 구속영장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이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고 막후에서 정부 최고위 공직자를 동원해 움직였다는 의혹이 이제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
    Date2016.11.02
    Read More
  3. 박대통령, 새 총리에 김병준, 경제부총리 임종룡 내정

    박대통령, 새 총리에 김병준, 경제부총리 임종룡 내정박근혜 대통령은 2일 갑자기 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다. 또 신임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발탁했다.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김 총리 내정자...
    Date2016.11.02
    Read More
  4. 안종범 “박대통령-최순실 직거래, 자신은 지시받고 한 일” 비겁과 떠넘기기의 끝판왕

    안종범 “박대통령-최순실 직거래, 자신은 지시받고 한 일” 비겁과 떠넘기기의 끝판왕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모금 지시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
    Date2016.11.02
    Read More
  5. 최순실, 삼성에서도 35억원 받아

    최순실, 삼성에서도 35억원 받아 까볼수록 엄청난 여자였다. 전대미문의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이 독일에 세운 회사를 통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 측 관계자도 조만...
    Date2016.11.02
    Read More
  6. “최순실, 린다 김과 무기거래도 개입?” 의혹 불거져

    “최순실, 린다 김과 무기거래도 개입?” 의혹 불거져 파렴치 국정 농단 파문’의 주인공 최순실이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과 2000년대 이전부터 오랜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최순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야권과 방위산업체 주변...
    Date2016.11.01
    Read More
  7. 박대통령 지지율 10% 미만으로

    박대통령 지지율 10% 미만으로 '최순실 사태'의 핵폭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대의 어이없고 참담한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도된 내일신문-디오피니언의 11월 정례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도는 9.2%로 10월...
    Date2016.11.01
    Read More
  8. 법조계, “최순실, 무기징역 사법처리 가능”

    법조계, “최순실, 무기징역 사법처리 가능” 검찰 “최순실, 강요에 의한 출연” 진술 확보 검찰이 '국정농단 비선실세 의혹‘의 당사자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재단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볼 수 있다...
    Date2016.11.01
    Read More
  9. 최순실 일당, 평창올림픽 빌미 ‘45억 사업권’도 따내

    최순실 일당, 평창올림픽 빌미 ‘45억 사업권’도 따내 도대체 프라다를 신은 악마 최순실 일당의 비리 의혹은 어디까지인가? 자고나면 하나 들 씩 의혹이 펑펑 터진다. 희대의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는 평창올림픽의 각종 이권사업에도 깊숙이 얽혀있었다. 최...
    Date2016.11.01
    Read More
  10. 검찰, 31일 자정께 최순실 조사 중 긴급체포

    검찰, 31일 자정께 최순실 조사 중 긴급체포 검찰은 31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자정 가까이에 긴급 체포했다. 청와대 내부 문건이 대거 저장돼 있던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는 최순실(60)씨라고 검찰이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Date2016.11.0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21 222 223 224 225 ... 542 Next
/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