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1일 자정께 최순실 조사 중 긴급체포
검찰은 31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자정 가까이에 긴급 체포했다. 청와대 내부 문건이 대거 저장돼 있던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는 최순실(60)씨라고 검찰이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그 동안 “태블릿PC를 쓸 줄도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은 그가 해당 PC의 개통 때부터 줄곧 사용해 온 정황을 다수 파악했다. 현 정권 ‘비선실세’인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 수사에 보다 속도가 붙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일체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 도피 전력이 있는 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 시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도 많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한수 현 청와대 행정관이 홍보업체 ‘마레이컴퍼니’의 대표였던 2012년 6월, 문제의 태블릿PC가 회사 명의로 개통된 직후,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었던 고 이춘상 보좌관을 거쳐 최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PC에는 최씨의 외조카 2명을 비롯, 가족모임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있는데 촬영일자가 PC 개통 이틀 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통 직후부터 최씨가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들이다. 검찰은 최근 김 행정관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유화 의혹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 *청와대 문건을 제공받게 된 경위 *더블루K와 비덱스포츠 등 국내ㆍ독일 법인 등을 통한 자금 유용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