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사범대 교수, 장학금 가로채고 논문심사비 수백만원 갑질
우리나라 사립대학 교수들은 이런가? 물론 모든 교수들이 그렇지는 않다. 또 파렴치한 갑질교수 사건이 알려졌다. 그것도 만인의 사표가 될 예비교사들을 양성하는 사범대 교수의 갑질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에서 지도교수가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챙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가 조사에 나섰다. 13일 동국대에 따르면 지난 8월 사범대 대학원생 9명은 지도교수 K씨가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다며 학내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K교수가 논문 심사비로 200만원을 요구하고 학생들이 받을 장학금을 3년간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K교수가 학생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해당 계좌로 들어온 연구조교 월급을 챙겼다고도 했다. 이들은 “K교수가 증거가 남지 않도록 수표 말고 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진정을 낸 대학원생들은 고발 내용을 증명하는 통화내용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동국대 인권센터는 두 달 가까이 진정서를 낸 학생들과 K교수를 상대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최근 보고서를 완성했다.
K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학교 측에 학생들로부터 논문심사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학금과 조교 월급을 가로챘다는 주장에 대해선 “애초 조교 일을 하기로 한 학생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학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 처리를 피하기 위해 월급으로 나온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실제 일을 한 학생에게 다시 전달했을 뿐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는 13일 오후 인권위원회를 열어 인권센터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비위 사실과 경중을 따져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일부 사실관계를 놓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K교수가 부적절하게 돈을 받은 사실은 여러 증거와 정황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권위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K교수에 대한 처분이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김영란법이 문제는 많지만 이런 때 딱 필요한 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스포츠닷컴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