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 부동산 수사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 갈등의 발단이 된 우 수석 처가 쪽 땅 거래 사안을 우선 규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2011년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1300억원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서초구 D부동산 대표 박모(48)씨를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넥슨 측 의뢰를 받아 2009년부터 강남구 역삼동 825-20 일대 4필지(3371.8㎡)에 대한 현장답사, 가격협의 등 거래 실무를 담당했다. 2011년 3월 18일 우 수석 가족과 넥슨 관계자들이 모여 거래금액 1325억9600만원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현장에도 동석했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우 수석 처가와 넥슨 측이 처음 연결된 시점부터 1년 이상의 협상 과정, 계약 당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넥슨은 우 수석 처가 땅에 다른 사람 소유의 ‘끼인 땅’이 일부 들어있는데도 시세보다 100억원 이상 고가에 사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경준(48·구속 기소) 전 검사장이 우 수석 쪽과 넥슨을 연결시켜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다만 박씨는 “당시 거래에 진 전 검사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수석 측을 대리한 중개업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팀 출범 6일 만인 지난 29일 수사 대상 8곳을 압수수색할 때 넥슨코리아 부동산 거래 담당 사무실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의혹이 제기된 우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에 대해서도 화성시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우 수석의 아내와 처제들이 2014년 11월에 사들인 동탄면 중리 2개 필지와 우 수석 처가의 차명보유 의혹이 나온 이모(61)씨 소유 동탄면 실리 7개 필지 등 모두 9개 필지가 대상이다.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네 자매가 재작년에 사들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에 있는 농지는 농지법상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이다. 하지만 우 수석 처가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화성시가 먼저 나섰다. 화성시는 우 수석 처가 명의로 된 땅 일부는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땅은 처가가 소유한 골프장에서 일한 이 모 씨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처가 식구들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화성시는 이 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화성 땅 수사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검찰 특별수사팀도 태도가 바뀌었다. 화성시에 조사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는 이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스포츠닷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