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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

posted Jul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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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9월 말부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별로 보면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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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 54 의견으로 이 부분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위 유형이 명확한지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직접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게 됐다"고 명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금품수수 금지조항에 따라 종래 받아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익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가권력이 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해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 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닷컴 취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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