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調絃病)’이란 무엇인가?
요즈음 강남 화장실 20대여성 살인사건, 부산 두여성 ‘묻지마 폭력사건’등으로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조현병 환자’ 뿐만 아니라 소위 미친사람들을 가끔 본다. 모든 정신병 환자들이나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의 뭇매를 맞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또, 우리 민법, 형법 등 우리사회를 통제하는 법들도 이들은 일반인들이나 일반 범죄자들과는 달리 취급하고 법적용을 하지만, 현대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매말라 이런 환자들의 방치로 인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문제다. 이에 전문 의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들을 더 돕고 더 이상 우리사회에 이들에 의한 피해나 이들에 대한 피해도 없어야 하기에 조현병이 무엇인지 본보는 간략하게나마 보도 게재하려 한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환자주위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조현병(調絃病)’이란 용어는 2011년에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바뀐 것 이다.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란 병명이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개명된 것이다.
조현(調絃)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아직까지 의료 현장에서 정신분열증이란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나,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 용어가 점차 정착되리라 기대한다.
조현병의 원인
조현병은 단일 정신질환으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증상들을 보이나 다양한 원인을 가진 질환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조현병 환자들은 다양한 임상 양상, 치료 반응, 그리고 병의 경과를 보인다. 현재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도파민 등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의 이상, 변연계 및 기저핵 이상 등의 신경병리적 영역, MRI, MRS, PET 등을 이용한 뇌 영상학 연구 영역, 그리고 신경생리학적 영역 등이다.
조현병의 증상
조현병에만 나타나는 특이 증상은 없다. 따라서 정신상태 검사만으로 조현병으로 확진하면 안되며 다양한 내과적 질환과 타 정신과 질환에 대한 감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과 환각이다. 망상의 내용은 피해망상, 과대망상부터 신체적 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환각의 가장 흔한 것은 환청인데 2명 이상의 사람이 환자의 삶이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식의 내용을 가진다. 이병의 환자는 와해된 언어와 행동을 보이고 움직임과 의사 소통이 심하게 둔화되는 긴장증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치료하지 않은 환자는 흔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한 자살 시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현병의 진단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DSM-Ⅳ-TR)에 따른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특징적 증상
다음 증상 가운데 2개 이상 해당해야 하며, 1개월 중 상당 기간 동안 존재해야 한다. (단, 성공적으로 치료된 경우는 기간이 짧을 수 있다).
(1) 망상
(2) 환각
(3) 와해된 언어 (예: 빈번한 탈선 또는 지리멸렬)
(4)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5) 음성증상, 즉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또는 무욕증
만약 망상이 기괴하거나, 환각이 계속적으로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간섭하는 목소리이거나, 둘 또는 그 이상이 서로 대화하는 목소리일 경우에는 위 증상 중 한 개만 있어도 된다.
B. 사회적, 직업적 기능부전
발병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직업이나 대인 관계, 또는 자기 관리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생활 영역의 기능 수준이 발병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경우 (또는 소아기나 청소년기에 발병될 경우에는 대인관계, 학업, 또는 직업 분야에서 적절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C. 기간
장해의 징후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 되어야 한다. 6개월의 기간은 진단기준 A를 충족시키는 증상(활성기 증상)이 존재하는, 적어도 1개월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성공적으로 치료되면 더 짧을 수 있음), 이 기간은 전구기와 잔류기를 포함할 수 있다. 전구기나 잔류기에는 음성 증상만 있거나 진단 기준 A의 증상 가운데 2개 이상의 증상이 악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예: 괴상한 믿음, 이상한 지각적 경험)
D. 분열정동 장애와 기분장애의 배제
분열정동 장애와 정신증적 양상이 있는 기분장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제될 수 있다.
(1) 주요 우울증, 조증, 또는 혼재성 삽화(우울증, 조증등의 정신질환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정신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가 활성기 증상과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2) 만약 활성기 증상이 있는 기간 중에 기분 삽화가 발생한다면, 활성기와 잔류기에 비해 전체 삽화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E. 물질 및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배제
장해가 남용 약물이나 투약 약물과 같은 물질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F. 광범위성 발달 장애와의 관계
만약 자폐성 장애나 다른 광범위성 발달 장애의 과거력이 있을 때는 현저한 망상이나 환각이 적어도 1달 이상 지속될 경우에만(성공적으로 치료되면 더 짧을 수 있음) 추가로 조현병의 진단을 붙인다.
환자가 다음증상이 있으면 조현병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혼자만 있으려고 한다. - 말수가 적어지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 - 얼굴의 표정이 없어지고 감정이 둔해진다.-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 성적이나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 혼자서 실없이 웃음을 짓거나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 멍하니 공상에 잠긴다. - 농담을 받아 넘기지 못하고 화를 잘 낸다. - 남이 자기를 놀린다거나 흉을 본다고 불평한다. - 자기를 비판하는 소리, 명령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 누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하거나 감시를 당한다고 긴장한다. - 주변을 경계하고 의심하며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유 없이 학교를 가지 않거나 직장을 그만둔다.
조현병의 검사
우선 조현병에서 보이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내과적 질환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분장애, 성격장애 등 타 질환과의 감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현병의 치료
항 정신병 약물을 중심으로 한 약물 치료가 치료의 중심이지만, 정신 치료를 포함한 정신사회적 치료 접근이 통합될 때 더 나은 치료 성과를 가져온다고 보고되고 있다. 입원치료는 진단적 목적, 약물 관련 이슈, 타인이나 본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할 때, 실제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등에 고려해야 한다. 가족을 포함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낮 병원(부분입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낮에만 병원에서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밤에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입원치료와 외래치료의 중간 치료 형태) 등은 입원과 외래 사이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시설로 유용하다. 과거 항 정신병 약물은 부작용이 심하고 음성적 증상에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효과와 부작용이 개선된 새로운 약물들이 임상 현장에 사용되어 치료 성과를 높이고 있다.
조현병의 경과와 합병증
조현병으로 첫 입원 치료 후 5년에서 10년 추적 관찰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10~20% 정도의 환자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절반 정도의 환자는 결과가 좋지 않아 반복적인 입원, 증상의 악화, 우울 삽화의 경험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든 조현병 환자가 좋지 않은 경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20~30%의 환자들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분장애 환자들에 비해서 예후가 나쁘다.
조현병 환자로 인해 죄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살인까지 일어났다. 사회는 이 병의 환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가족이 조현병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사례들을 잘 보고 늘 의심, 감시,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