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계속 비열한 행동
조영남의 비열한 행동은 어디까지인가? 조영남(71) 그림대작 사건과 관련해 조영남 측이 '그림값 변상을 하겠다'며 검찰조사에 응하지 말도록 구매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2일 화투 그림을 조 씨의 그림으로 알고 산 구매자 중 일부가 피해 변제를 받았으니 조사에 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작 화가 송모(61) 씨가 그린 화투 그림을 100% 조 씨의 그림으로 알고 산 구매자(피해자)들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그러던 중 조사를 받겠다던 구매자 일부가 돌연 조 씨 측으로부터 그림값을 모두 돌려받은 만큼 이번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조씨가 구매자들에게 그림 값을 변상하는 대신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회유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그림을 구매한 지인 중 일부가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 불응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송 씨의 대작 그림을 조 씨 그림으로 알고 구매한 여러 명의 피해자 진술을 전화 녹취와 출장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씨가 사진으로 찍어 대작 화가 송 씨에게 그리도록 한 화투 그림도 100% 원작이라는 조씨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송 씨 작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 씨 소환 조사에 앞서 조 씨의 매니저를 먼저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 씨의 매니저는 조 씨의 그림 대작을 의뢰하는 과정에 송 씨와 카톡 등으로 자주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는 잠적 상태다.
조영남의 행태가 비열한 것은 속아산 구매자들에게 그림값을 변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사건은 그와 별도로 이미 검찰과 세상에 인지된 ‘사기죄’ 여부의 ‘형사사건’이므로 조씨가 형사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구매자들에게 ‘회유’를 시도했으면 매우 비열한 행태로 수사방해가 성립할 수도 있고, 그림값 변상과 상관없이 이미 인지된 사건이라 형사책임을 응당 져야만 하는 사건이다. 조영남에 대한 국민인식은 그의 비열한 행태로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