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탱크에 시신, 주민들 "속이 메스껍고 괴롭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 호소
우리사회 왜 이렇게 갈수록 비정상적인가? 또 너무나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물탱크 시신'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탱크에 농약 같은 독극물을 살포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수도법은 '옥상 물탱크는 위생 점검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많은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는 잠금장치를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지난 9일 중국인 시신이 발견된 경북 구미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도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물탱크에 잠금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옥상 출입문 열쇠를 관리하고 있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데 중국인이 어떻게 옥상에 올라갔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서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심리적 불안증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이곳의 아파트 물탱크 2곳 중 1곳에서 발견된 시신이 발견된 후 물탱크의 수돗물을 마신 주민들이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 주민은 속이 메슥메슥해 자꾸 토할 것 같다. 어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주민은 "생각만 해도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린다. 찜찜해 괴롭다"고 밝혔다. 11일 저녁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는 대책회의를 열고 재건축을 위한 이주를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구미시는 대책회의를 열어 정신보건상담센터에서 주민 상담을 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수돗물에 잔류염소(0.2ppm)가 있어 시신이 부패했더라도 세균이 소멸했을 것"이라며 전염병 여부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물탱크 세척을 하지 않고 주민이 이주할 때까지 생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수도관을 완벽하게 세척할 수 없는 데다 주민 불안에 의해 진행하는 물탱크 세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모든 아파트에는 수영장처럼 큰 지하 저수조(물탱크)가 있다. 2∼3일간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돗물을 채워둔다고 한다. 15층 이상 아파트는 지하 저수조에서 모터 펌프를 이용해 가구별로 수돗물을 공급하지만 노후하거나 저층인 아파트에는 옥상에 물탱크를 두고 있다. 낡은 아파트는 모터 펌프 성능이 좋지 않은 탓에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기 어려워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한다. 수도법상 물탱크 청소는 1년에 두 차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옥상 출입문 통제도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법에는 옥상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기와형 옥상은 제외) 출입문을 열어두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옥상에서 자살 등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옥상 출입문을 잠가두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구한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옥상 출입문을 닫아두면 소방법에 걸리고 경찰은 잠금장치를 하라고 요구해 난처하다"고 말했다.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맨 위층 주민에게 옥상 출입문 열쇠를 맡겨두고 화재 등 비상 상황 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다행히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옥상을 대피 공간으로 허가받으면 화재 경보음이 울릴 때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박상환 사무국장은 "관리사무소 소장들에게 물탱크 잠금장치를 하도록 공지하지만, 노후 아파트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옥상 출입문 잠금장치의 경우 소방과 경찰의 의견 차이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