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추진 '경영상 판단' 쟁점…관련문건 확보·李회장 출금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석채 KT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22일 오전 KT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 KT OIC 등 관계사 사무실,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택 등 모두 16곳에 각각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참여연대는 KT가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KT가 콘텐츠 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6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아 회사와 투자자에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재차 고발장을 냈다.
당시 KT는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감정가 대비 실제 매각금액 비율은 95.2%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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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채 KT 회장 <<연합뉴스DB, KT 제공>>
또 "통신사업이 매출 정체 및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진 자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매각은 자산 선순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최초 고발사건을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한 이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KT 측은 검찰의 자료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KT 측은 고발 내용이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배임 혐의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KT가 적자인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관계사에 투자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지, 사옥 매각은 적정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관한 여러 종류의 내부 전략보고서나 결재 문건 등을 집중 확보했다.
또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조만간 회사 측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 내용에 대해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