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선거구획정 '특단 조치'는 '중재안+α'에 무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지부진한 선거구 획정논의 작업에 직접 나섰다. 정 의장은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지도부가 내년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을 합의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해 특단의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 의장은 "15일 이전에 반드시 (선거구 획정안)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의 '특단의 조치' 언급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 국회의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할 때는 의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및 직권상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개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제85조)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엄격히 규정한다. 따라서 정 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는 근거를 두고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내년 1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현행 선거구가 위헌으로 규정돼) 전체 총선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정치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이를 비상사태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총선 선거구가 없어지는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론도 적지않다. 더욱이 오는 31일까지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다른 법안과 달리 선거구 획정 사안은 선거 그라운드를 정하는 '룰'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 아무리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권상정 절차를 밟는 것은 무리라는 뜻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 의장 나름의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할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 의장 측은 통화에서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에 더해 알파(α)의 액션까지 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회활동에 있어 국회의장은 대체로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책임지고, 안건에 대한 협의나 절충은 여야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내는 것은 특단의 조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도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에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자, 지난달 9일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하도록 하는 균형의석 제도 도입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었다.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 내용을 묻는 질문에 "15일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에 특단의 조치를 구상한다는 말이고, 지금 밝히기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의장 나름으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 내용과는 별개로 정 의장이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은 협상에 적극 나서도록 여야 지도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효과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