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전교조 시국선언? 웃기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교사 2만 여명이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교사들이 실명은 물론, 학교까지 공개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경우가 전례가 없어 교육부는 이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형사고발과 징계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좌파교육감이 있는 시·도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채택 거부 등의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당국 간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교사의 정상적 직분을 망각한 좌파 전교조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역사학자, 역사교사, 역사전공 학생은 물론 상식을 지닌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런데 국정화에 반대하면 적으로 규정하고 종북몰이에 몰두하는 구시대적 작태에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이번에 조합원을 포함해 3904개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이름과 재직 중인 학교를 모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여러 시국선언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실명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비조합원의 실명과 학교까지 공개된 것을 감안하면 교육현장이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엄정조치를 이미 경고한 교육부는 이날 관련자 고발과 중징계 방침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교조 간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 선언의 경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된다"며 "무엇보다 '박근혜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현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해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 당시 교육부가 전국 교육감에게 "복귀를 거부하는 전교조 전임자는 징계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좌파교육감들은 "징계는 교육감 권한"이라고 맞선 것만 보아도 교육부의 징계요구 자체를 묵살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좌파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에 대항하기 위해 일종의 대안교과서나 보조교재를 만드는 것을 놓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국정교과서 채택과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 징계 여부를 두고 교육당국 간의 충돌을 전망하고 있다.
호치민 땅굴 월남패망당시 시민들의 탈출
이에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좌파 전교조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들을 보내고 있다. “저들이 무슨 정상적인 교사인가? 저들에게 우리 아이들 역사교육을 맡길 수 없다. 먹고살기도 바쁜데 뭐하는 거리땡깡들인가? 차라리 잘되었다. 저들이 아예 스스로 조합원을 포함해 교사 이름과 재직 중인 학교를 모두 공개했다고 설명했으니 이참에 아예 뿌리를 뽑아 내어야 한다. 딱 월남패망때 낮에는 아이들 공산,사회주의 세뇌작업하고 밤에는 땅굴을 판 두더쥐 빨갱이 교사들 아닌가?
월맹군에 의해 죄없이 죽은 월남 지식인들
지금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 전교조 저들이 2만명이든 3만명이든 교육당국과 정부는 이들의 공갈땡깡 정치협박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된다. 사법당국도 철저히 수사해 이땅에서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저들이 있었기에 이석기 같은 국가반역자들이 활개친 것 아닌가? 감옥 모자라면 북에 보내 버려라! 콩밥 주어야 하는 국민혈세 아깝다!” 라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