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채무사실 고지·독촉 횟수 제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대부업체 등 금융사의 가혹한 빚 독촉이 금지된다.
채무 회수를 위해 취약계층의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으며 빚 독촉 횟수는 하루 3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채무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 알려 압박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채무자 연락 두절 등 제한적인 경우에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다.
하루 수십 차례 전화 등 반복적인 채무 독촉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사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횟수 를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 하루 3회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빚을 받으려고 채무자를 찾아올 때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방문시에는 사원증을 제시하고 언행과 복장도 단정히 해 위협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
채무자 압박을 위해 무분별하게 압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빚이 월 최저생계비(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부터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했다. 취약계층은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한다.
나머지 채무자의 경우 현재처럼 금융사가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의복, 침구, 가구, 부엌용품 등은 압류 금지 물건으로 돼 있으나 TV 등 가전제품은 불분명해 압류를 놓고 논란이 자주 일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압류 물품은 대부분은 감정가가 낮은 중고 가전제품으로 금융사들이 이들 물품의 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액을 회수하기보다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 절차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사들은 전반적인 추심 절차를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구체적인 불법 추심 유형도 명시해야 한다.
불법 채권 추심을 막고자 대부업계나 저축은행업계의 자율 규제도 이뤄진다.
불법 채권 추심인에 대해 위임 계약 해지, 징계 등을 조치하고 전화녹음시스템을 구축해 채권 추심 내역을 녹음해 보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변제 독촉장 표준안과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용제한 문구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3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