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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영화관 '26도 냉방 제한' 예외구역 지정

posted Aug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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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열고 냉방 위반율 3.3%로 크게 개선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연장·미술관·영화상영관·국제전시장·국제회의장 등 다중이용시설 5곳을 냉방온도 제한 예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해 실내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시설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현재 냉방온도 제한 예외구역은 학교 교실·도서관·숙박시설 객실·실험실·양호시설·유치원·유아원·보육시설·식품저장시설·전산실·통신실·목욕탕·실내수영장 등이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도 건물 냉방온도 제한 예외 대상이다.

산업부 측은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앞으로도 합리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외구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전국 33개 주요 상권의 '문 열고 냉방'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속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울 명동의 경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단속에 들어가기 전날인 지난달 17일에는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한 업소 비율이 58%에 달했지만 이달 말에는 18%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외에 서울 강남역이 16.4%→5.3%, 광주 금남로가 52.4%→4%, 대구 중앙로가 47.5%→2% 등으로 개선됐다.

 

이달 말 현재 전국 33개 주요 상권의 위반율은 평균 3.3%로 단속 전 30.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절전 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가 이달 둘째 주와 넷째 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4천950개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산업부는 "장마와 하계 휴가기간이 끝나는 내달 5일부터 전력수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절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luc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31 16: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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