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야당,국회와 ‘국회법 개정안’ 충돌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정면충돌을 불렀다. 여당 대표는 한 발 물러섰지만 이번엔 국회의장 산하 국회사무처가 청와대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나서 청와대와 국회의 충돌로까지 확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가) 공무원연금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 이번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정부에 그대로 이송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고, 정파적 입장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치받았다.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법안이 통과될 때 이미 3분의 2가 넘는 의원이 찬성했는데 거부권 행사를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을 청와대가 무산시키면 6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진퇴양난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再議)해 다시 통과시킨다면 당·청 관계는 완전히 파국이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여당이 가기는 힘든 길이다. 김무성 대표가 이날 “대통령 뜻과 당의 뜻이 다를 수 없다”며 한 발 물러선 건 그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고 묵살할 경우엔 새정치연합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비롯,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도 지장이 생긴다. 당내에선 친박계가 지도부 책임을 묻고 나서는 등 후유증이 클 수 있다.
이런 와중에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해 국회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사무처가 대통령의 주장을 논박하는 자료를 낸 데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의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11월 시행령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일이 있다.
제정부 법제처장, "국회법 강제력 있다"…위헌 주장
제정부 법제처장은 2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친박(親박근혜)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조항을 강제 규정으로 해석하며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 제 법제처장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에 대해 정부는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종전에는 행정 재량이 있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이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법제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먼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을 위헌의 이유로 들었다. 제 법제처장은 "헌법에 따른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권한은 헌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제 법제처장은 또한 행정입법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률에서 행정입법에 위임한 이상 행정입법으로 어떤 내용을 정할지는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 제정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면서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를 법률로 창설해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 법제처장은 특히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직무 권한의 행사와 직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행정권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는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제 법제처장은 국회가 법원의 권한인 행정입법의 위법성 여부를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 없는 사법적 판단을 행사하는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제 법제처장은 "행정입법이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부, 입법부, 일반국민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 법원에 판단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국회가 법률을 해석해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근거 없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법률로 국회에 추상적 규범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정신 위배와 사법심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 법제처장은 "행정입법이 공포·시행되어도 상임위의 수정·변경 요구에 따라 수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범의 에측가능성이 약화된다"며 "법치주의의 한 축인 법적 안전성성을 해친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도 제 법제처장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를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아닌 상임위원회가 하도록 한 점, 대법원·선관위 규칙 등은 시정요구권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한 균형성 문제 등을 주장했다. 제 법제처장은 Δ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저해 Δ행정입법의 원활한 집행 곤란 Δ상임위 수정·변경 요구 불이행에 따른 해임건의·탄핵소추 논란 가능성 등을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로 나열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