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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별도 특검법안’ 발의, 새누리 ‘상설특검은 수용’

posted Apr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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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별도 특검법안발의, 새누리 상설특검은 수용

 

새정치, 역대최대급 '별도 특검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은 28'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검 규모와 수사기간을 대폭 늘린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대책위 위원 13명의 공동발의로 '성완종 리스트'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상설특검법과 별도의 특검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Δ상설특검법이 대통령 최측근이 의혹의 당사자인 사건조차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아야 하고 Δ특검의 실제 수사인력이 기존 특검에 비해 왜소하며 Δ특검 수사기간이 최장 90일로 단기간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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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했다. 특검법안은 '성완종 리스트'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와 함께 2013년 경남기업에 대한 6300억 규모 긴급지원결정관련 불법 로비와 외압 의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별도의 특검을 요구해 온 새정치 측의 특검법안은 기존 상설특검법에 비해 특검 선택권 등에서 대통령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사 인력과 기간을 크게 늘린 것이 핵심이다.

 

상설특검법에서는 국회산하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지만 새정치 측의 별도 특검법안은 여야가 합의로 1명만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친정부 성향 인사 선택 가능성을 최소화 한점이 특징이다. 파견 검사 수는 15명으로 현재 검찰 특별수사팀 10명이나 상설특검법의 5명보다 최대 3배로 늘렸다. 또 특검보 5(상설특검법 2), 특별수사관 45(30), 파견 공무원 50(30)으로 정했다.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하는 등 실제 수사 기간을 크게 늘린 것도 상설특검법과의 차이점이다.

 

상설특검법은 준비기간에 수사가 불가능하고 수사기간도 기본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새정치 측의 특검법안은 기본 90일에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이춘석 의원은 특검법안 제출 뒤 "오늘 역대 최대규모의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까지 보고라인이 살아있는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해 수사를 하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법안을 같이 발의한 진성준 의원은 "이미 검찰 수사 방향이 여야 물타기로 가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었고 의혹 인물들에 대한 수사 시기를 놓치고 있다"면서 "수사의 골든타임을 허송할 수 없고 이제는 검찰수사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 "새정치의 별도 특검법 발의 자기모순상설특검은 언제든 수용"

 

한편, 새누리당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데 대해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야당이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존 상설특검법을,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이중잣대"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안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특검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로 접근하는 것은 법치주의 확립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여야가 작년에 합의한 상설특검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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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새정치연합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도입을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여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언제든 특검으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특검은 야당의 주도와 선도로 통과됐던 국회 상설특검법으로,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할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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