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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지침, 일본자위대 활동범위 확대, 국방부, “협의해 나갈 것”

posted Apr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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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지침, 일본자위대 활동범위 확대, 국방부, “협의해 나갈 것

 

-일 방위협력지침, “일본 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 가능합의

 

·일 방위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확정됐다.미국과 일본은 27일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어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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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양국은 새 지침에서 미 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및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라 행동을 취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한··3국이 지난 17‘3자 안보토의’(DTT)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지침은 자위대가 미·일 방위협력 지리적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해 미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지침의 협력 지리적 범위는 최대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이었다. 특히 양국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를 지리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침에 적시하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또 미·일 양국은 각종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조정기구를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새로운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모든 단계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활동 관련 정책과 운용 면의 조정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규정한 문서로서 지난 1978년 작성됐으며 1997년 한반도 유사상황을 가정해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국방부 "일본 자위대 한반도 활동범위, 협의해 나갈 것"

 

"전쟁수역 선포하면, 우리 정부 허가 받아야 진출 가능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 일과 향후 관련 사안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구체적 경우를 물은 데 대해 "구체적 사항들은 한미, 한일 또는 한미일이 협의해서 좀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일은 27(현지시간) 미일 간 군사협력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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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까지 "일본은 한국의 영역에서 군사활동을 하거나 한국 영역 밖이라도 한국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활동을 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한반도 지역에서의 일본 자위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현재 불명확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관련 김 대변인은 "전쟁이 나면 국가 통수기구에 의해 지침이 확정되고 한미 연합사령관이 '전쟁수역'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쟁수역은 국제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수역에 들어오면 위험요소가 따르는 만큼 (전쟁수역을 선포한) 국가의 협조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참전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자동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수역을 선포한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우리 영역 내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엇이 심각한 문제인가?

한미 방위조약미일 가이드라인상충

독도등 한·일간 극단적 상황때 우리나라 대처하기 더 어려워져

 

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정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한국 주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 개입에 따른 공동 무력대응을 담은 한·미상호방위조약(1954)과의 충돌 지점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군사적 대치가 발생할 경우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일본을 적극 도울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미·일안보조약(1960)의 기본 정신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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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일 새 가이드라인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일체화를 한층 공고화함에 따라·일 간 군사적 분쟁 등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대처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작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전투병력의 전개를 요청하면 전작권이 없는 한국군이 반대하기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는 독도 등 한·일 간 군사적 갈등 시 미국이 발을 빼거나 중립적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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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후방기지에 배치된 자위대 일부가 주일미군의 한반도 전시증원계획에 따라 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커졌다. ·일 새 가이드라인 제정이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 분쟁지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자국의 안보 이해와 직결된 북한과의 전쟁 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주일미군 지원을 위해 한반도에 전투병력 등을 파병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앞으로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평시나 전시에 한반도 공역뿐 아니라 한국군 해상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치는 등 미군을 등에 업고 한반도 공역과 해상작전구역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으로 출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국방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들어간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fully respect·十分)’이란 표현은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급박한 사태 발생 시에 과연 미·일이 사전동의 절차를 밟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어 십분(十分)’매우 충분히를 뜻하는 용어로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란 정부의 해석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일본 야당, 좌파언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미일동맹의 행동반경을 전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도출된 다음날인 28일 일본 야당과 진보 성향 언론,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 등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안보법제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사실상 '초법적'인 합의를 했다는 비판이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담화를 통해 "국회에서의 논의도, 국민의 이해도 없이 관련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단계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선행시켰다"며 "전혀 순서가 거꾸로 된 언어도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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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오카다 대표는 "(일본의회에서 심의해야할 안보법제 정비의 내용을) '기정사실'로 만든 뒤 법안심의에 임하려는 자세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극도로 난폭한 방식"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대표의 이 같은 반응 속에, 일본 민주당은 이날 당내 회합에서, 당론이 찬반으로 갈렸던 집단 자위권에 대해 "전수방위를 관철하는 관점에서, 아베 정권이 진행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는 용인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식 결정했다.

아사히 신문은 '평화국가의 변질을 의심한다'는 제목의 28일자 사설에서 "국내 합의 없이 미국에 어음을 끊어줬다"며 "헌법의 제약과 미일 안보조약의 틀은 어딘가에 놓아두고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수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를 표방하는 평화헌법의 조문과, '극동'을 넘어서는 지리적 공간은 상정하지 않은 미일안보조약의 용인 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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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 '평화국가의 변질을 의심한다' 사설전문>

 

日米防衛指針の改定―平和?家の?質を危ぶむ

?に18年ぶりの「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ガイドライン)改定である。 日米?政府が今後の安全保障政策の方向性を確認する新指針には、「切れ目のない」「グロ?バルな」協力がうたわれ、自衛隊と米軍の「一?化」が一段と進む。憲法の制約や日米安保?約の?組みは、どこかに置き忘れてきたかのようだ。 これまでのガイドラインは、1978年に?ソ連の日本侵攻を想定し、97年には周?事態を想定して改定された。今回はさらに、次元の異なる協力に踏み?むことになる。 改定の根底にあるのは、安倍政?が憲法解?の?更によって集?的自衛?の行使容認に踏み切った、昨年7月の閣議決定だ。それを受けた安保法制が今??の焦点となる。 その審議を前に、新指針には早?と集?的自衛?の行使が反映されている。自民?と公明?との間で見解の割れる機雷掃海も盛り?まれる。 ?米公約を先行させ、??の論議をないがしろにする政府の姿勢は容認しがたい。

■?後日本の?換点に  「積極的平和主義」のもと、?際社?での日本の軍事的な役割は?大され、海外の紛?から一定の距離を置いてきた平和主義は大幅な?更を迫られる。 それはやがて日本社?や政治のあり方に影響を?えることになろう。?後日本の?みを踏み外すような針路?換である。 その背景には、大?化する中?に?する日本政府の危機感がある。 ――軍事的に日本より中?は?くなるかもしれない。それでも、中?より日米が?ければ東アジアの安定は保たれる。緊密な日米同盟が抑止力となり、地域の勢力均衡につながる。 そんな考えに基づき、より緊密な連携機能を構築して、共同計?を策定。情報?集や警戒監視、重要影響事態、存立危機事態、宇宙やサイバ?空間の協力など、日本ができるメニュ?を出し?くした感がある。 だがそれが、果たして唯一の「解」だろうか。 中?の海洋進出に?して一定の抑止力は必要だろう。だがそれは、いま日本が取り組むべき大きな課題の一部でしかない。??、外交的な手段も合わせ、中?という存在に全力で??しなければ、??にわたって日本の安定は保てない。 軍事的な側面にばかり目を奪われていては、地域の平和と安定は守れまい。 ■あまりにも重い負荷

 新指針が示しているのはどのような日本の未?なのか。 まず多額の防衛予算を伴うはずだ。5兆円に近づく防衛費は自衛隊が海外での活動を?げれば、さらにふくらむ可能性が大きい。財政健全化や社?保障費の削減を進めながら、防衛費の大幅な?大に?民の理解が得られるとは考えにくい。 自衛隊員への負荷はいっそう重いものとなる。 特に、??現場に近づく活動が見?まれる陸上自衛隊には、過酷な任務が待ち構えている。海外で治安維持の任務にあたれば、銃を?ったり、?たれたりする危?がつきまとう。とっさの判?で現地の人を?つ場面がないとは言い切れない。 ?際社?で日本の軍事的な??が?まれば、それだけテロの危?も高まるだろう。 近年は、警備の手薄な「ソフトタ?ゲット」が攻?される例が目立つ。外交官やNGO?係者ら日本人?象のテロを、より切?な問題として??外で想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的には、過激派組織「イスラム?」(IS)との?いで自衛隊が米軍の後方支援に派遣される可能性もゼロとは言えない。南シナ海では、すでに米軍が警戒監視などの肩代わりを自衛隊に求め始めている。■問われる方向感   メニュ?を?べるだけ?べながら日本が何もしなければ、かえって同盟は?らぐ。米?から?い要請を受けたとき、主?的な判?ができるのだろうか。 安倍政?の?足から2年半。日本の安保政策の?換が急ピッチで進められてきた。 安全保障政策の司令塔となる?家安全保障?議(NSC)を創設し、?家安全保障?略(NSS)を初めて策定。特定秘密保護法が施行され、武器輸出三原則も撤?された。 新指針では、「政府一?となっての同盟としての取り組み」が?調されている。政府が特定秘密保護法の整備を進めてきたのも、大きな理由の一つは、政府全?で秘密を共有し、?米協力を進めるためだった。 安倍政?による一連の安保政策の見直しは、この新指針に?斂(しゅうれん)されたと言っていい。 だが、??の合意もないまま米?に手形を切り、一足飛びに安保政策の?換をはかるのは、あまりにも?引すぎる。 ?後70年の節目の年に、あらためて日本の方向感を問い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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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 또 연립여당(자민·공명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노출된 자위대의 해외 기뢰 제거 활동도 새 가이드라인에 포함된다고 소개하고 "미국에 대한 공약을 앞세워 국내의 논의를 소홀히 하는 정부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더불어, 사설은 새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자위대의 해외활동 확대에 수반될 방위비 증액, 해외 자위대원들의 테러 피해 위험 고조 가능성 등을 거론하고, "전후 70년을 맞이한 올해 재차 일본의 방향감각을 되묻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국민 부재의 안보개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센카쿠를 둘러싼 대 중국 억지력 강화가 기대된다는 시각에 대해 "실제로 센카쿠 주변에서 일중간 예측 불허의 사태가 생길 경우 미국이 다툼에 개입할지는 그때가 되지 않으면 모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미국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자위대가 미군과 공동으로 경계·감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하고, "자위대가 남중국해까지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일본의 힘에 어울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도쿄신문 사설은 "가이드라인 개정과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로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우려가 높아진다"며 "일본의 '전수방위' 정책은 근본에서부터 뒤집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익명으로 아사히의 취재에 응한 전직 방위상은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일본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기대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본에 정치적 의무가 무겁게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97년 1차 가이드라인 개정에 관여했던 야나기사와 교지(柳澤協二) 전 관방 부(副)장관보(안보담당)는 "지난번 개정은 헌법과 미일 안보조약의 틀 안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안보조약의 범위를 넘었다"며 "사전에 국회 논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지기 직전인 27일 밤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총리 관저 앞에서는 시민 수백명이 모여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아베 정권의 헌법 파괴를 저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반면,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은 '일미동맹의 실효성을 높이고 싶다'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자위대와 미군이 '빈틈없는 대응'의 틀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고 싶다"고 적었다. 산케이 신문은 '평화를 지키는 동맹의 재구축, 중국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미일동맹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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