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불견 갑질, 대학교수
지식의 부재인가? 인격의 부재인가? 요즘 대학교수들 왜이러나?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대학교수들이 잇달아 사법처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택시기사와 말다툼 끝에 차량을 발로 차고 출동한 경찰에게 손찌검을 한 혐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로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교수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길가에서 타고 가던 버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 시비 다툼이 벌어지던 중 택시 조수석 문 등을 걷어차 살짝 찌그러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사고 당사자 사이에 말다툼이 빚어지자 그 사이에 끼어들어 택시 기사를 향해 "크게 손상이 없으니 그냥 가도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다 택시 기사와 승강이가 벌어졌고,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제지하자 경찰의 왼손을 한 차례 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또다른 사립대 교수 홍모(5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는 작년 9월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와 시비가 붙어 신고를 당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두 차례 손찌검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 '여대생 상습 성추행 혐의' 강모교수 파면
한편, 서울대가 여대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수리과학부 강모(53)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어 강 교수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조치인 파면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파면이 확정되면 강 교수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교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울대는 이날 징계위 의결에 따라 성낙인 총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다음 주 중 강 교수에게 파면 조치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강 교수가 상습적으로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점이 인정돼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교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돼 현재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대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은 강 교수가 처음이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강 교수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했으며 지난 1월 말 징계위원회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5월에도 여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박모(48) 교수를 파면한 적이 있다. 지식의 부재인가? 인격의 부재인가? 요즘 대학교수들 왜이러나?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