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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받는 국가기록원
- (성남=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2013.7.2 jeong@yna.co.kr
열람내용 대외공표ㆍ누설은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국회가 2일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내용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열람과 자료제출을 할 예정이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 자료 일체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하거나 특정 다수인에게 열람시키는 것은 금지돼 있다"면서 "필요 최소한의 인원에만 제한해 열람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정식으로 요구안이 접수되면 어떤 범위에서 어떤 성격의 자료를 열람할지 여야 대표와 협의할 것"이라며 "열람은 방문해 하게 돼 있고 열람을 했다 하더라도 다중에 공표는 명백히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했기 때문에 열람은 국민의 뜻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지정기록물 열람 절차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거 쌀 직불금 관련 기록물 열람 사례에 비춰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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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공개될까
- (성남=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일체의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지정기록서고가 엄중한 보안속에 굳게 닫혀있다. 2013.7.2 jeong@yna.co.kr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1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발부영장 제시,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의 필요로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 열람·자료제출이 허용된다.
관련 법령상 대통령기록관장은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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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요구안' 본회의 통과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3.7.2 toadboy@yna.co.kr
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동안 최소 범위에서 열람 등이 허용되며 열람 내용에 대한 누설은 금지돼 있다. 국회 3분의 2 의결로 열람 되더라도 대외공표나 누설은 불가능하다.
만약 지정기록물 열람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02 18: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