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종, 국보법 위반 본격 수사"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김철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열린 미국 대사 피습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기종을 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 배후 여부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이적단체인 연방통추 핵심 구성원 김모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와 연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범이나 배후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다음은 서울경찰청 소속 이규문 형사부장, 김두연 보안2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김기종이 첫 진술에서는 칼날을 위쪽으로 향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번복했나?
"김기종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실제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 상처방향, 상처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칼날을 아래쪽으로 공격한 게 확실하다고 보고있다."
-경찰은 앞서 김기종이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발표 내용을 바꿨다.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해달라.
"현장체포 직후 언론 보도 및 당시 관련 자료 등을 분석, 김기종이 분향소 설치시도 현장에 있었고 현장서 격리조치된 사실을 확인해 지난 6일 브리핑 때 방북 사실 등과 더불어 보안수사 착수배경으로 관련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현재 관련자 조사 및 현장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 등을 수사 중이다."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관련) 그럼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발표한건가.
"당시 현장에 있던 단체 관련자 진술을 조사 중이다. 김기종이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 현장에 모였던 회원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됐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됐다."
-현장에 있던 것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것은 굉장히 다르지 않나.
"국가보안법 이적동조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김씨 변호인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포괄적으로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섣부른 판단(발표) 아니었나.
"김기종이 당시 현장에 한 시간 정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기종이 범행 당일이나 직전에 통화한 사람 있나.
"확인 중이다."
-김기종이 집에서 '형법'에 대해 검색했다 했는데 자세한 키워드 알려달라.
"과거 리퍼트 대사의 블로그를 검색했다. 초기 화면에 악수하는 장면 나오고 그 이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키'를 검색했다. 본인은 신체 특성 검색하려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리퍼트 대사의 신장을 모르기 때문에 비교하려고 (오바마 대통령의 키를) 검색한 것 아닌가 싶다. "
-이적단체 계좌 연관성은?
"통화내역 쭉 확인하고 있다. 중복되는 대상 중 관련성 여부 확인 중이다."
-중복되는 부분 확인됐나"
"숫자는 밝힐 수 없다. 통화내역, 거래계좌 후원금 내역, 과거 범죄전력자 등 분석해서 관련성을 확인 중이다."
-이적단체 규정된 단체명은?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정도다. 더 확인 중이다."
-김기종 병원 입원 중인데 향후 신병은"
"치료결과를 보고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압수한 서적과 이적성 연관성은 있나?
"판례 기준으로 이적성 있던 걸로 일차 판단한다. 외부 감정기관을 통해 이적성이 있다고 감정되면 수사자료 첨부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적표현물 소지말고 이적행위 한게 연관있나?
"검찰과 협의하에 이적지정, 이적동조 행위와 목적성 등을 보강 조사 중이다."
-주변인물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은"
"검찰과 협의해 방향 결정하겠다."
-김정일 분향소 설치시도 당시 김기종은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 국가보안법 수사 계속하려는 이유는?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다. 검찰 협의하에 이적지정과 목적성 부분에 좀더 명확하게 보강 수사 중이다. 수사 끝나면 최종 결정할 것이다."
또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43점을 확보해 외부 감정기관을 통해 현재까지 24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부분이나 우리나라를 남한 정부로 지칭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을 보강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김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는 배경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 북한 방문 *2011년 12월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행사 참석 *2013년 이후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소속된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 등 주최 행사에 6차례 참여 *한미연합훈련 반대 및 미군 철수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한 점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