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겨진 어느 장애인 보호시설의 실태
-사회복지법인 ‘인강원’ 고발사건 수사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차맹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 복지법인 ‘인강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지적·정신장애인 보호시설인 인강원에서 생활재활교사가 별다른 이유없이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를 확인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세탁공장에서 일한 급여를 착복,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유용, 장애인 시설 운영비를 개인 가사용도 전용 등 운영자의 비행을 확인하여 주요 관련자 3명을 모두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Ⅰ.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1. ㄱ○○(여, 63세): 인강원 실질운영자(前 이사장 亡 ○○○의 妻) 구속
- 20007.12.경부터 20111.4.경까지 장애인들의 급여 약 1억 5,0 000만원 횡령
- 인강원 산하시설인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세탁일을 시키고 장애인들 계좌로 입금된 급여를 무단 인출, 자신의 은행 대여금고에 純金으로 바꾸어 보관하였음
(서울시 감사가 있자 금을 다시 환가하여 피해자들 계좌로 반환함)
- 2010.4.경부터 2013.111.경까지 장애수당 합계 약 2,0000만원 횡령
- 일본, 태국, 중국, 캄보디아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장애인들 계좌로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장애인들을 대동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과 직원들의 여행경비에 충당
- 1999.7.경부터 2013.10.경까지 보조금 합계 약 12 억 원 용도외 사용
- 장애인과 별도로 보호작업장에서 세탁일을 하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인부를 마치 생활재활교사인 양 인건비를 서울시에 청구하여 받은 보조금으로 인부들 노임을 지급
- 2012.11.경부터 2013.11.경까지 인강학교 운영비 약 61 만 원 횡령
-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인강학교 운영비로 교부받은 보조금 중 자신의 사택 가사도우미 비용, 김장비용으로 지출
※ 1999. 7. ~ 2013. 11. 총 13억 6,900만원 상당 착복
※ [별첨1] 장애인들 급여 횡령 개요도 참조
2. ㄴ○○ (여, 57세) : 생활재활교사(ㄱ○○의동생) 구속 2010.12.경 부터 2013.2.경 까지장애인피해자9명상습폭행,학대, 아동복지법위반
- 장애인들을 때릴 때는 항상 때리는 자신의 손을 다치지 않으려고 흰장갑을 손에 끼고 그 위에 빨간 고무장갑을 낀 후 30cm 쇠자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10 ~ 50회 가량 때림
- 피해자 △△△(지적장애 2급)을 쇠자로 30~40회 때리다가 피하면서 이마에 쇠자를 맞아 찢어지자 간호사에게 치료를 하게 하여 이마에 밴드를 붙인 후 다시 쇠자로 20~30회 때린 경우도 있음
- 장애인들이 세탁공장 일을 게을리 하거나 하기 싫어한다는 이유, 장애인들끼리 도와주기 위하여 서로 손을 잡았다는 이유 등 별다른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
Ⅱ.주요 수사경과
- 피해자들이 여전히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음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거짓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발생에 따름
- 피해자들의 특성상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한 점을 악용한 피고인들이 폭력 범행을 전면 부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확인할 만한 정상적 진술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사표현이 힘든 아동,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진술을 받아내는 전문성이 있는 진술분석관을 활용 하였다.
Ⅲ. 사건의 특징
□ 장애인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장애인을 보호하면서 생활하는 책임자가 흰장갑,빨간 고무장갑,쇠자를 들고는 아무런 기준도 없고 기분에 따라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장애인들이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거리낌 없이 폭력과 학대행위를 가함.
수사과정에서 정상인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사실을 지적 장애인들이 한결같이,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면,이들이 육체적 고통은 물론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짐작케 함.
□ 장애인 보호를 빙자한 영리 추구
장애인들이 세탁공장에서 노동을 통해 번 수익을 그대로 착복하는 한편,
운영자의 동생과 측근이 세탁공장 일을 게을리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를 들어 때린 일도 있으며, 국가보조금으로 세탁공장 인부의 노임으로 사용하고,장애인 복지비용을 개인적 가사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계당국의 감독을 피하면서 사회복지 법인을 영리 사기업처럼 운영하였음.
Ⅳ. 참고 사항
현재,서울시에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이사 해임명령 통지’와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보조금 환수처분’통고하고 후속 행정절차 진행 중임.
본건 수사로,인강원 운영진의 교체와 더불어 세금으로 지급되어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보조금을 회수하는데 영향을 미쳐,대상 사회복지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과 장애인 관련 시설의 운영 방법 개선 효과 기대.
(*상기 사건 기사 내용 중 상세한 부분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건 자료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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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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