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는 1개월에 걸쳐 도내 30만 원 이상 체납자 3만1,281명 가운데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하고 법조, 의료계 종사자 등 총 2,865명을 적발해 이들의 급여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의료계 167명 ▲법조계 38명 ▲금융계 126명 ▲공무원 324명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 ▲대기업 546명 ▲기타 고액연봉자 1,390명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95억 원에 달한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가운데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등 종사자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의 전 모씨는 월 급여가 1억2천600여만 원이나 되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했고, ○앤○ 법률사무소에서 월급 4천500여만 원을 수령하는 신모 씨도 체납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전자에서 월급 5천800여만 원을 받는 고액 소득자 정 모씨, ○○증권에서 월급 3천800만 원을 받는 권 모씨, ○○대학교에서 월급 950여만 원을 받는 김 모씨, ○○부에서 월급 850여만 원을 받는 오 모씨 등도 경기도 체납기동팀의 현미경 체납 징수를 피하지 못했다.
도 세원관리과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하여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급여소득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납세의무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을 체납자들에게 알리고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고도화,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