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범행을 위해 밀반입한 위조 채권을 국내은행에 보호예수하려다 적발 -
○ 미국 재무부 위조채권 60매(한화 6,000억원 상당)를 일본에서 밀반입, 국내 시중은행에 제시하여 행사한 피의자 3명 검거
□ 피 의 자 (총 3명 : 전원 구속)
1) 김 ○ ○ (81세, 재일교포, 남) 무직
2) 오시로○○○ (69세, 일본인, 남) 무직
3) 진 ○ ○ (51세, 남) 무직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 미국 재무부 명의로 위조된 1매당 1,000만 달러(한화 100억원 상당)짜리 채권 60매를 여행가방에 넣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한 뒤, 한국 시중은행에 행사한 피의자 3명을 검거, 전원 구속하였다.
□ 경찰 조사 결과
○ 피의자들은, 일본인 야마다(성명 외 불상)로부터 미국 재무부 명의로 발행된 1,000만 달러 위조채권 60매(한화 6,000억원 상당)을 입수하여, ’14. 7. 14.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수하였다.
○ 한편 피의자들은 ’14. 4. 경부터 수 회에 걸쳐 일본과 한국을 드나들며 지인들을 통해 여러 시중은행 직원들을 소개받았으며, 위조된 채권 사본을 보여주며 보호예수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였다.
※ 보호예수 : 시중은행에서 주권 거래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그 대신 액면가만큼의 보관증을 발행해 주는 제도
○ ‘거액의 미국채권을 유통하려는 일본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공조를 통해 채권 위조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추적수사 끝에 ’14. 7. 15. ○○은행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 범행 특징
○ 유가증권 보호예수 제도를 이용한 2차 사기 범죄 계획
피의자들은 은행으로부터 보호예수 확인증을 받으면 거액을 은행에 맡긴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음
○ 재일민단 간부 출신임을 과시하며 범행
피의자1) 김○○은 과거 재일민단 간부직을 역임한 이력을 과시하며 시중은행 직원들을 소개받아 채권행사 시도
※ 재일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 재일교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46년 조직된 재외국민 단체
□ 적용 법조
○ 형법 제217조(위조 유가증권의 행사 등),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 10년 이하 징역
□ 향후 수사방향
○ 경찰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본 건과 관련된 투자사기 등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임.
※ 제공가능 자료 : 위조 미국채권 행사 현장이 촬영된 은행 CCTV, 위조 미국채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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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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