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고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추진하는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점검은 표본점검 대상 요양병원 입원환자 5∼10%를 뽑아 1대 1 면접을 실시, 폭행이나 폭언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없는지 살핀다.
또 ‘신체 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한 지침’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 처방과 사용 설명, 동의서 수령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신체 억제대와 관련해서는 이와 함께 응급상황 시 쉽게 풀 수 있거나 자를 수 있는지 등을 보고, 수시로 환자 상태를 관찰하는지, 의료진 등에 대한 신체 억제대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문제점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인권 유린 행위 등이 발견되면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동시에, 점검에서 제외된 도내 52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인권 점검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김형선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서울과 전남 지역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인권 유린 사태와 화재 참사 등이 발생하여 요양병원 입원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도내 모든 요양병원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요양병원 대표자를 대상으로 노인 인권 보호 요령,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인증, 요양병원 운영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