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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해외명품 ‘바쉐론콘스탄틴’ ‘로저드뷔‘ ‘롤렉스‘ 등 시계(6,000여점, 정품시가 1,000억상당)를 중국에서 밀수입, 남대문시장국 도매상에 유통한 판매업자(구속 1) 검거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서울 남대문시장 주변 오피스텔에 가짜 해외명품 ’바쉐론콘스탄틴‘, ’로저드뷔‘, ’롤렉스‘ 등 시계 6,000여점(정품 시가 1,000억원)을 중국에서 밀수입 보관하며  서울 남대문시장 등 전국 도매상을 상대로 가짜 명품을 유통시킨 시계 유통업자 김 某(54세, 남)씨을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짝퉁 밀수입?유통업자 김 某씨는, 동종 전과 2범으로,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제작한 일명 짝퉁 ‘롤렉스’ 시계 등을 1개당 50,000~100,000원을 받고 1,500여점을 판매, 1억5천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얻고 미처 팔지 못한 6,000점을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스타인 추신수가 착용하여 이름을 알려 일명 ‘추신수시계’로 알려진 ‘로저드뷔(정품시가 6천5백만원)’ 등 수천만원이상의 고가 명품의 짝퉁시계만을 유통하였고, 일부 짝퉁시계의 경우 정품가격이 10억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피의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남대문시장 주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보관창고로 운영하면서

   특히, 서울 남대문시장 등 전국의 도매상을 상대로 전화로 주문 받아 지하철이나 도보로 이동 노상에서 만나 현금으로 직거래를 하고, 중국에 있는 불상의 공급 책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도 택배 발송인과 수취인을 가명으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새 것으로 교체 까지 해주는 등 고객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압수된 가짜 해외유명상품들은, 전문가들도 정품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제품들로,  별도의 공급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밀수입자를 추적하는 한편 중간 도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적용법조 : 상표법 제93조(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www.newssports25.com
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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