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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났으나 친정 부모의 호적에 올렸던 딸과의 관계를 어머니가 본인 편한 대로 회복하려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4단독 고춘순 판사는 A(37·여)씨 부부가 A씨 딸(7)을 입양하기 위해 낸 미성년 입양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첫 남편과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이혼, 혼자서 딸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2009년 4월 자신의 딸을 친정 부모의 딸로 입양시켰다.

 

이로써 A씨와 그 친딸 사이는 가족관계기록부상 모녀가 아니라 자매가 됐다.

 

그렇게 5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A씨는 지난 2월 재혼했고 외국으로 가서 생활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가족관계기록부상 친정 부모의 딸로 올라 있는 자신의 딸을 입양하겠다며 법원에 허가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서 허가를 구한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모양이 되고 친모가 친딸의 양모가 돼 합리성을 크게 벗어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 판사는 "장차 결혼생활이 안정된 후 A씨가 요건을 갖춰 친모의 지위를 되찾는 등 자신과 친딸 사이의 모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진정한 모녀관계를 회복하는 등 그 긍정적인 목적도 합리적이어야 함은 물론 절차 역시 제대로 이뤄져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br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16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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