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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데이트하다 발찌 울려 망신∼2∼3분이면 가위로 잘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이태수 기자 =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30대 성범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4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정모(31)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서울 남부보호관찰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구로구 구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발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가위로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오전 6시 10분께 강북구 송중동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정씨를 검거하기 1시간 전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는 사람이 방송에 나온 도주범 같다는 제보를 받고, 여종업원의 협조를 얻어 정씨를 인근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동행한 여종업원이 모텔 방 밖으로 나온 사이 방을 덮쳐 정씨를 붙잡았다.

정씨는 전자발찌를 끊고서 잠실 쪽으로 도주했다가 경기도 부천에서 지인을 만난 뒤 모텔에서 혼자 하룻밤을 보냈다.

이후 다시 서울로 들어와 강북구에서 배회하다 송중동의 주점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도주하면서 추가로 저지른 범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부분은 보호관찰소에서 수사의뢰를 하거나 담당검사가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구로서에서 취재진과 만나자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한 기자의 수첩과 펜을 건네받아 글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수첩에 '개인적으로 1:1로 얘기하자', '성범죄 전과자지만 출소 후 횟수(햇수)로 5년간 잘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급 적용으로 주변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적은 뒤 조사를 받으러 이동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 번 정도 만난 여자와 카페에서 데이트 중이었는데 위치추적 단말기가 있었는데도 갑자기 발찌가 울렸다. 이걸 들은 여자가 도망갔고 다시 만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뒤로는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집에 오자마자 발찌를 잘랐다. 성인 남성이면 2∼3분 안에 가위로 자를 수 있는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2009년 출소하면서 전자발찌 관련 법에 따라 작년 8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당시 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정씨는 특수강간을 포함해 전과 16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br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4 16: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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