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엿새 만에 서울에서 첫 야간 시위가 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공안탄압규탄대책위·진보당강제해산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200여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3시간여 종로 일대에서 거리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먼저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오후 8시15분부터 종로2가→퇴계로 2가→회현로타리→을지로 1가→롯데호텔→인권위원회를 지나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약 4.1㎞를 걸었다.
도로 점거 여부를 두고 주최 측과 경찰 간 충돌이 우려됐지만, 불상사는 없었다.
주최 측은 한 개 차선을 이용해 도로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
- 경찰이 집회참가자들 행진 경로에 경찰통제선을 만들고 있다.
다만, 프레지던트호텔 앞을 지나 인권위 앞, 그리고 모전교 구간은 인도가 좁은 탓에 경찰이 차로 이용을 허용했다.
경찰 측은 행진 코스가 집시법상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퇴근시간 대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도로 시위를 허용치 않았다. 도로로 내려올 경우 해산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측은 시위에 앞서 "해당 도로에서 보신각→종로2가 구간 빼고는 주간에도 시위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하지 못하게 한다"고 반발하며, "집회는 신고제인 만큼 최초 신고한 대로 도로로 가겠다"고 주장했으나 주로 인도를 이용해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외치며 행진에 나선 일부 무리는 광교에 이르러 15분간 바닥에 앉은 채 도로를 터주길 요구하기도 했으나, 이들은 오후 10시께 청계광장으로 돌아와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여경 2개 제대·교통 2개 중대 포함해 모두 800∼900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