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20년 6월 1일부터 국립공원 허가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절차 상담,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의 도우미 역할을 담당한다.
대상 민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사항이며, 신청방법은 행위허가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서영각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민원후견인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에게 한걸음 다가가 허가 신청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빠른 민원 업무 처리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