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석탄운송권으로 주민공동체 파괴하는,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
- 최근 10년간 주민 20명 암 발병 · 10명 사망, 호흡기질환 사망자는 3.84배 달해-
(사) 환경정의는 제24회 환경의 날을 맞아 최근 2년간 발생한 환경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침묵하면 안 될 ‘2019 환경 부정의’ 사례로 경남 하동군 금성면 명덕마을 화력발전소 주민피해를 선정했다.
경남하동발전소_꼬리별촬영
하동 화력발전소 인근 470m에 위치한 명덕마을 400여명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악취 등으로 20여년간 각종 질병과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 5%(19명)가 암에 걸렸고 최근 7년간 암으로 사망한 사람만 10명에 달한다. 호흡기질환 사망자도 전국 평균의 3.84배에 이른다.
명덕마을주민_이주촉구_기자회견
하동발전은 국내 전기판매량의 7.4%를 공급하고 있지만 배출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건강피해 뿐만 아니라 발전폐수로 인한 어장파괴와 송전탑 전자파 피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주변에 11기의 송전탑과 변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어서 주민불안은 극에 달하였고 이는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 사례이다.
명덕마을 전미경 피해대책위원장(54)은 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월 전기료 2만원’이 혜택의 전부라며 주민피해는 외면하고 ‘석탄재 운송권’ 등으로 주민을 갈라 치는 하동발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하고 ‘소음’, ‘비산먼지’ 등 주민피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환경정의’는 환경의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피해가 공정하게 구제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사) 환경정의는 대표적 환경불평등 사례인 ‘하동 화력발전소 주민피해’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 ‘다큐제작’, ‘법률컨설팅’ 등 하반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스포츠닷컴 김경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