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변화와 이해 [국제실버산업협회]
-. 표준교육과정 240h에서 320h로의 확대를 통한 양질의 요양 품질 성과 기대.
-.국내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D-10)도 자격 취득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 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 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 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교육 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 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여 320시간으로 확대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은 △표준 교육 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 방식,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생체 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구직(D-10) 비자를 받은 외국인도 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출처 월간장기요양, 보건복지부)
<스포츠닷컴 / 김윤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