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대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차량은 운행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당국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에 적발을 시행하며 새벽시간대와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대상은 전국적으로 5등급 차량 기준 전국적으로 61만대, 서울에는 6000여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차량 중에 (1)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와 가스차와 (2) 2002년 7월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차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5등급’ 차량이라도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경찰‧군용 차량,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