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車와 사고 난 저가 車 보험할증 유예
지금까지 고가(高價) 차량과 저가 차량이 쌍방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저가 차량의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저가 차량이 부담하여 보험료가 할증되어왔고 반면 고가의 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였다.
이달부터 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 차량에는 보험을 할증하고 저가 피해 차량은 보험할증을 유예하여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적용대상 사고는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이다.
[스포츠닷컴] 박태국기자 comt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