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블록체인 기반 예술인 동영상 플랫폼 ‘경기 아트온ON’ 서비스 개시
- 광역지자체 최초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개시 -
- NFT(대체불가능한 토큰)을 통한 예술인 공연 영상물에 대한 소유권 증명 및 투명한 정산 가능 -
- 도내 110여개의 예술단체와 약 230여편의 콘텐츠를 확보 -
블록체인 기술로 예술인의 공연영상물 소유권을 보호하고 수익권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경기 아트온ON’이 3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경기도는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21년 블록체인 선도시범사업’ 과제로 선정돼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코로나19로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이 비대면 무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지만, 소유권 보호가 되지 않아 관련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경기아트온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가 적용된다.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과 사본 간 구분이 쉽지 않은 게 특징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디지털 콘텐츠 원본을 증명해 공연영상물의 소유권을 갖는 예술인에게 공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운영 방식은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도내 예술인들이 공연 영상을 촬영 후 경기아트센터가 경기아트온에 등록 후 영상의 소유권을 NFT 형태로 해당 예술인에게 부여한다.
영상 수요자가 공연 영상을 구매‧시청하면 이에 따른 수익이 예술인에게 정산되는 방식이다.
현재 110여 개 예술단체의 230여 편의 공연 영상이 경기아트온(ggarton.or.kr)에 등록됐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경기아트온의 공연영상물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주식회사,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소속 학교, 경기도 공공배달앱, 보육기관 등에 제공해 저변을 확대한다.
도는 예술인 수익 정산을 위해 추후 이들 기관과 시청권을 판매할 계획이며, 일반 도민 대상 서비스 제공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아트온을 통해 경기도 예술인들의 영상을 공익적 목적으로 소비하고 이를 활용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등 예술인들을 지원할 방안을 더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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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