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실시
- 전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알바‧계약직도 -
- 사회초년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 노동권 보장 -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민·형사 소송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이와 관련한 법률 지원 제도가 미흡하다.
서울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 오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상 불이익과 업무방해,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위드유센터는 피해자 대상의 법률지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 또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www.seoulwithu.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해, 총 16건의 사건을 지원한 바 있다.
총 16건은 사내대응 4건, 고용노동부 진정 9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건, 기타 2건이며, 시범운영 후 작년 12월 ‘법률동행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올해 확대 실시를 결정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비롯, 관련 정책들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김현종 기자